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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위도(latitude): 37.568375
경도(longitude): 127.02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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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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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가사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 자료의 진위 여부는 법원의 증거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됩니다. 법원은 감정 신청(필적 감정, 녹취 파일 분석 등)을 통해 증거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증인 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듣고, 사실조회를 통해 공공 기관 등의 자료와 대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