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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추동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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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위도(latitude): 36.354881
경도(longitude): 127.449969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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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는 취소 사유가 혼인 당시에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의 경우 사기를 입증하는 문서나 통화 녹취록, 중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 진단서나 전문가 소견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