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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위도(latitude): 37.400132
경도(longitude): 127.0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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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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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으며,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권리는 면접교섭권으로 보장됩니다. 비양육 부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남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 면접교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등을 임시로 정하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